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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2-23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면개정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근거법령 변경
-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사항
-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시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라. 기부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기부체납일 기준에서
기부체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대부료 · 사용료의 납기일 변경
-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60일을 초과는 경우에는 60일 까지로하며, 1년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여 체납대부료 미연에 방지함

바. 대부료 분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1. 50만원 이상 : 3월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6월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9월이내 4회 분납
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준 삭제 (법에서 삭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삭제
- 농업진흥지역에서 1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
- 농경지를 5년이상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가에서 양여 받은 폐천부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81. 4. 30이전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매각면적 개선
-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 200㎡에서 300㎡
-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에서 500㎡
- 광역시 및 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에서 1,000㎡ 로 확대함

차. 변상금의 분할 납부 조항 신설하여 주민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20까지 다음사항을 전라남도지사 (참조 세무회계과 전화 061-286 -3672, FAX 061-286-476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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