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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진단」 참여방법 안내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철홍 연락처 061-286-3261 작성일 2024-02-26
'24. 1. 27.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무료)」 을 '24. 4. 30.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인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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