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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지침 시행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14-08-02
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지자체, 경찰청등 다중이용시설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실종예방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규모 및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면적이 1만㎡이상인 대규모점포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유원시설
- 연면적이 1만㎡이상 또는 환승역이 있는 도시철도역사
- 여객이용시설이 5천㎡이상인 여객․항만․공항터미널
- 관람석이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1천석 이상의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 연면적이 1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축제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실종아동등 발생시 경찰신고 이전에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조치필요사항은 실종예방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① 아동등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② 출입구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수색
③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이하,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T. 044-202-3434, 34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예방지침 및 표준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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