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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5-14
0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0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지원 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어촌지역 : ①읍․면의 지역, ②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부분적 6차산업화(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자가 생산 또는 계약재배 및 수매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 지자체 범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나. 지원제외

○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및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단가는 3,305㎡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 원료구입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은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 용도로 사용불가(자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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