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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우수한 전통기술의 상품화.사업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가 공모하는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2단계」공모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자치단체(시·군·구), 전통기술자
○ 사업기간 : ‘14. 8∼’15. 12.
○ 사 업 량 : 20개(전통기술사업)
○ 사 업 비 : 2년간, 80억원(‘14 : 40억원(특교 20), ’15 : 40억(특교 20)
【1개 사업별 2년간 4억+민간자부담】
· 특교세 2억, 도 0.4억, 시·군 1.6억, 민간자부담 0.4억이상
○ 사업내용 : 생산기반 구축, 기계∙장비 구입, 디자인∙상품개발, 마케팅 등
□ 문의사항 : 경제통상과(286-3824)
붙임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2단계 사업 공모 계획 1부. 끝.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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