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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동맹휴업 대비 소비자신고센터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14-06-10
주유소 동맹휴업 대비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2014. 7. 1일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전국 주유소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유소협회는 6월 9일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6월 12일(1일 동안)에 전국 약 3,000여개(전체 주유소의 약 23%)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유소의 불법적인 동맹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전라남도에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도민들이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및 각 시ㆍ군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산업부에서는 시ㆍ군,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무단휴업 주유소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의거 엄청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신고센터 : 전라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 (061-286-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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