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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안내('14.6.25. 관보 고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6.25.부터 12.31까지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을 붙임과 같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를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업제한대상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정부, 도,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임의취업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남도청 감사관실 공직감찰담당 (061-286-2261)
취업제한대상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정부, 도,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임의취업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남도청 감사관실 공직감찰담당 (061-286-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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