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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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및 퇴직근로자분들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참조하시어 융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사업주 및 퇴직근로자분들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참조하시어 융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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