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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고용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건축물 소유주(건축주)의 해당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대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한함
ㅇ 시행기간 : 2014. 1.17. ~ 2015. 1.16(1년간)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 1.17. ~ 2014.12.16.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바랍니다.
ㅇ 주요대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 대상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한함
ㅇ 시행기간 : 2014. 1.17. ~ 2015. 1.16(1년간)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 1.17. ~ 2014.12.16.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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