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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9-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개발공사사장 및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243명의 2009년도 재산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 3. 27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2009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목록(붙임)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개발공사사장 및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243명의 2009년도 재산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 3. 27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2009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목록(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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