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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보철용차량 자동차검사 수수료 6월부터 50%할인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9-06-07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광주자동차검사소 등 전국 57개 검사소와 민간 자동차 검사장이 아닌 60개 공단 출장검사장을 통해 자동차 검사수수료 50% 할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대상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자동차 검사시 구비 사항
- 보훈처에서 발행한 보철용 자동차표지판
- 자동차 등록증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법적용 대상 확인원 발급받아 제출(팩스신청 가능)

- 가족 또는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동거여부 확인가능한 주민등록등본

○ 문의사항
-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 ☎ 1577-0990
-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http://gwangju.mpva.go.kr) ☎ 062)975-6703

* 검사장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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