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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 개정(2013.7.1)

담당부서 회계과 작성일 2013-06-27

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하수급인 보호 강화 및 입찰·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 및 주요 개정내용 >

1. 개정예규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0호)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〇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22호)

2. 주요 개정내용
〇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공사적격심사시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10억미만 가산점 1점)
- 물품적격심사시 사회적협동조합 가산점 신설(10억이상0.5점,10억미만1점)
- 물품적격심사시 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 가산점 상향(10억미만 0.5점→1점)
-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에 접근성평가 도입(5억미만 가산점 0.5점)
- 단순노무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 완화(예정가격기준→낙찰률기준)

〇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등 하수급자 보호 강화
-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50억원이상→30억원이상)
- 평가항목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신설(사용 3점, 미사용 0점)
- 표준하도급계약서준수 여부 신설(미이행 △3점, 부당변경 △2점)

〇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
- 협상계약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 및 외부위원 20%이상 선정
-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자료 제출근거 등 명확화

3. 시행일자 : 2013. 7. 1.(월)


붙 임 :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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