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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조회

담당부서 행복마을과 작성일 2013-07-17
국토교통부의 표준준칙안 통보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신구조문 비교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전남도 행복마을과(286-3551)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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