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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정기점검

담당부서 경제통상과 작성일 2013-04-18
전남도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로 발굴하여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경제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기간) `13.4.1 ~ `13.5.24(8주간)
 (대상업소) 착한가격업소 244개 및 신규발굴업소
- (지정 목표) 현 244개 → 300개* 내외
* 시군별 개인서비스 업소 수 대비 1% 이상
 (정비기준) 개선된 지정기준에 의거, 전면 재심사 실시 * 점검표 참고
- (위생.청결 강화) 현행 `영업장청결도`(10점) → `위생청결`(25점)으로 변경, 환경.주방.위생 등 `위생.청결` 기준 강화
- (위생모범업소* 우대)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 시 우선지정 추진
*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지정되는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가격기준 개선) 업소 내 저가격 상품 수에 따른 차등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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