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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안내

담당부서 환경정책담당관 작성일 2012-08-10
◈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12.4.29.시행)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 ~ 제24조
○ 조사대상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 조사주체 : 건축물 소유자
○ 조사기한
‣ 2012.4.28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① 공공건물(유치원, 학교 제외)과 1999.12.31.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2년 이내('14. 4. 28.까지)
② 그 외의 해당 건축물은 3년 이내('15. 4. 28.까지)
‣ 2012.4.29일 이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
○ 조사방법 : 석면조사기관 의뢰(고용노동부 등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고-"석면조사기관" 검색)

○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나고 나면
①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시․군에 제출
②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관할시․군으로 제출

○ 문의전화 :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061- 286-7063) 및 시․군 환경부서

※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내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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