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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안내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작성일 2012-08-16
행정안전부에서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처리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관내 소상공인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 >
○ 고객관리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거나,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통해 상품‧용역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 문서관리프로그램 : 회원(고객)정보를 pc의 워드, 엑셀, 글 등 문서프로그램으로 저장․관리 하는 경우

※ 보호수칙 안내 : privacy.go.kr ▸ 개인정보 도우미 ▸ 소상공인 보호수칙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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