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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환경정책담당관 작성일 2012-08-29

□ 신청 지원절차
⇒ 시․군(환경 및 건축)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연령, 소득수준, 노후도 등을 토대로 시․군에서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로 선정됨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1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동일인이 여러가구 소유한 경우 1가구)
- 가구당 200만원 기준
(국고 60천원, 도비 20천원, 시군비 60천원, 자부담 60천원)

□ 지원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새로운 지붕으로 개량비는 아님)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외 방치, 보관 등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 단, 각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철거시기 등으로 적법 철거업체를 통해 개별처리한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지원

□ 201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계획
○ 사 업 량 : 1,697가구(전국 10,000가구의 17% 배정)
- 환경부 주관사업 1,002, 타 부처 연계사업 695(행복마을과)
○ 사 업 비 : 3,394백만원(가구당 200만 원)
- 부담비율 : 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30%, 자부담 30%

* 환경부 홍보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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