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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12-09-2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 등록제 개요
o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상 사업
o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보호)서비스

□ 신청 기간
o 등록제 시행일(2012.8.5)이전 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 2012.8.5.부터 2012.11.4.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청
-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도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3개월 부여
* 등록제 시행일인 ’12. 8. 5, 유예기간 만료일인 ’12. 11. 4.이 공휴일이므로 등록제 시행일은 익일인 ’12. 8. 6, 유예기간 만료일은 ’12. 11. 5.
o 신규 진입하려는 서비스 제공기관
- 등록제 시행일 이후 시·군·구에 등록
- 신청에 따른 지자체의 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수행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o 시설·장비기준 (사회서비스 유형별 시설기준)
- 재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집단활동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기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이용정원 10명 인상인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o 인력·자격기준
- 인력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제공기관의 장과 겸직가능), 세부사업별 3명 이상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기관장 자격기준 적용받지 않음
- 제공인력 자격 :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겸직 불가

□ 지역사회서비스 등록제 관련 문의 :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61)287~2531~3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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