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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대책 추진

담당부서 녹색에너지담당관 작성일 2012-12-04
○ 기 간 : 2012. 11. 12 ~ 2013. 2. 28(4개월)
○ 공공기관
- 난방온도 18℃ 제한 및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 전력수급 관심단계(예비력 400만㎾이하) 난방기 순차운휴
- 전력수급 경계단계(예비력 200만㎾이하) 진입시 의무단전
- 공공기관 종사자 자율복장 착용 등
○ 민간부문 :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지경부 공고 제2012-520호)
- 대규모 전기사용자(3천kW 이상) 최대 10% 의무감축 : 시행기관 한전
- 건물의 난방온도 20℃ 제한(100~3천kW,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 개문(開門) 난방 영업 금지
- 네온사인 제한 : 전력피크시간 17시∼19시 사용제한 등
※ 업종별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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