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작성일 2013-01-04
무·배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농협 및 생산자 단체등에서는 해당시군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개요》

❍ 사업추진기간 : '13년 1월 ∼ ‘13년 12월(1년)
❍ 사업비 : 개소당 10,000백만원
- 재원별 : 국비 30%, 도비 4%, 시군비 16%, 융자 20%, 자부담 20%
* 융자지원 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 상환)
❍ '13년 사업량 : 2개소(전국)
❍ 지원내용 :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장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 저온저장시설은 반드시 3,300㎡이상 확보, 기타 시설 및 장비는 사업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신 청 기 간 : '13. 1. 7(월) ∼ 1. 31(목)까지
❍ 신청서 제출 : 각 시·군 원예담당부서
❍ 지원자격 :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무·배추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농업협동조합 및 법인
-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별도의 법인 설립시 참여회원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이 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서식 참조),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부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자부담능력 증빙이 가능한 서류,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무·배추) 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무·배추 취급물량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붙임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신청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