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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작성일 2013-01-10

2013년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 사업개요
○ 대출규모 : 2,000억원(농업종합자금 1,950, 산림사업종합자금 50)
○ 대출기간 : ’13. 1월 ~ 12. 31까지
○ 지원한도(거치기간 내, 최대 3년간)
- 개인1억 원 대출/연간 2백만원, 법인 2억 원 대출/연간 4백만원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등
○ 대상사업
- 농업종합자금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 산림사업종합자금 : 전문 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묘목생산 등
○ 사업내용 : 대출이자 3~4% 중 일부(2%) 지원

□ 추진 일정
○ 사업홍보·안내 및 신청접수(읍·면·동) : 수시(1~12월)
○ 시군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개최: 매월 25일(도 추천 : 27일한)
○ 대상자 확정(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 매월 30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사업시행지침을 열람하시고, 사업신청을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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