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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지침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작성일 2013-01-10

2013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00억원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 지원자격 :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 법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단,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에너지농장사업자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에너지농장 사업자의 경우는 75세 이하
까지 사업신청이 가능
○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10%)
○ 자금용도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 2012년과 달라진 점(개선사항)
○ 신용·담보가 부족한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보증서 발급 지원 하였으나 중단
○ 한·육우의 축사 신·개축 및 증축, 입식자금에 대하여는 신지식학사
농업인도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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