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바랍니다

담당부서 재난민방위과 작성일 2006-06-27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와 책임보험에 가입하신 후
주소지 시`군에 등록하셔야 합니다.(붙임 참조)
1. 수상오토바이
2.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 붙임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재난민방위과 061-286-762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