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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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와 책임보험에 가입하신 후
주소지 시`군에 등록하셔야 합니다.(붙임 참조)
1. 수상오토바이
2.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 붙임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재난민방위과 061-286-7622
다음과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와 책임보험에 가입하신 후
주소지 시`군에 등록하셔야 합니다.(붙임 참조)
1. 수상오토바이
2.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 붙임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재난민방위과 061-286-7622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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