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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8-23
전라남도 공고 제2006- 477호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5.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2.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006. 1. 11)과 동법 시행령(2006. 6. 29)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도록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 감사 청구인 등의 연령을 “20세 이상의 주민”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감사관, 전화 061-286-2241, FAX 061-286-4724)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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