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확대
담당부서
축정과
작성일
2006-08-29
* "06.9.1일부터 가축시장, 도축장 및 농가에서 문전거래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검사증명서 미휴대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500만원이하) 부과 및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지급
- 문의 : 축정과 가축방역 061-286-6552
* 검사증명서 미휴대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500만원이하) 부과 및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지급
- 문의 : 축정과 가축방역 061-286-6552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