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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9-11
전라남도 공고 제2006- 505호


전라남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13.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중 수력 발전용수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타·시도와의 과세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역개발세의 탄력세율 적용
- 발전용수(수력) : 10㎥ 3원 (2원 → 3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0. 4. 까지 다음사항을 전라남도지사 (참조 세무회계과 전화 061-286 -3623, FAX 061-286-475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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