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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9-11
전라남도 공고 제2006- 505호
전라남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13.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중 수력 발전용수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타·시도와의 과세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역개발세의 탄력세율 적용
- 발전용수(수력) : 10㎥ 3원 (2원 → 3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0. 4. 까지 다음사항을 전라남도지사 (참조 세무회계과 전화 061-286 -3623, FAX 061-286-475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전라남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13.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중 수력 발전용수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타·시도와의 과세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역개발세의 탄력세율 적용
- 발전용수(수력) : 10㎥ 3원 (2원 → 3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0. 4. 까지 다음사항을 전라남도지사 (참조 세무회계과 전화 061-286 -3623, FAX 061-286-475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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