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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저녹스버너설치)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9-14
전라남도 공고 2006 - 510호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저녹스버너설치) 공고

광양만권역(여수, 순천, 광양)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6년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설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원계획
○ 지원범위 : 특별대책지역(광양만권역 포함) 및 인근 영향권 지역내 1톤이상 10톤이하 보일러 설치 사업장중
­ 가스버너·중유버너를 저녹스가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
­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 등
○ 지급대상 : 저녹스버너 설치조건이 인정검사 조건과 동일한 사업장 또는 인정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 성능확인검사 결과 적합한 사업장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1개사업장에 저녹스버너 1대 설치
- 자금지원 : 설치 소요자금의 65% 이내
(5톤미만 : 최대32.5백만원, 10톤이하 : 최대39백만원)
· 지원기준 : 보조 65%(국비 50%, 도비 15%), 융자 20%, 자부담 15%
- 융 자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순 위 : 재원범위를 초과할 시에는 지원지침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 제외대상 : 다른 명분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자금 지원의 추천을 받은 자, 보조금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내 운영계획이 없는 보일러 등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환경보전과로 문의(☏286-7053)

2. 지원절차
사업자(신청서작성) → 전라남도 접수(환경보전과) → 심사(환경부, 도) → 지급 대상결정 통보 →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 → 현장확인 → 보조금교부 → 사후관리
3. 지원지침 및 신청서 :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참조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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