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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6-26
완도군 공고 제 2006 - 177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주민등록 말소등 송달받을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 6. 22

완 도 군 수


2. 공고기간 : 2006년 06월 23일 - 2006년 07월 08일 까지(16일간)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58조
3. 이의신청 안내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완도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전남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 061)5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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