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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7-10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3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제정·시행 (2006. 4. 24) 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 중 호선한 자 1인이 되며,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자원 봉사활동에 관한 민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 소집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3조)
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센터장의 처우 및 센터장의 책임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임시 결격사유를 규정 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다.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
○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이 맡도록 규정함(안 제9조)

라. 센터의 위탁운영
○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 선정시 전라남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하자가 없는 경우 1년단위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센터 직인의 비치 및 사용
○ 센터에서 사용할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은 정사각형 으로 하되 규격은 2.7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도난·분실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재교부 요청 토록 함(안 제11조)

바. 지도감독 및 기타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전라남도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제 13조)

○ 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을 센터장의 보수지급 방법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6. 7. 22(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286-3457, FAX : 061-286-347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반대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시행규칙안 - 붙임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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