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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제도 개선안내

담당부서 농업기반정책과 작성일 2006-02-21
종전("05.11.4일 이전)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지역의 객실 7실 이하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였으나,
"05.11.5부터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어야 하며, 시장·군수에게 지정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민박사업자는 ‘06.5.4일까지 객실 7실이하의 규정에도 일정 시설을 갖춘 후 신청을 하시면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므로 지정증서 발급 안내등 기타 자세한 사항 해당 시군(농정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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