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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사무실 실태조사 계획

담당부서 지역계획과 작성일 2006-04-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822호, 2005. 5. 7)에 따라
종전에 폐지되었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와 사무실 기준 재도입에 붙임과
같이 사무실 실태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기간 : 2006. 5. 1~ 6. 30
- 1차 서류 제출 : 2006.5.1~ 6.10
- 2차 현장실사 : 2006.6.11~ 6.30

붙임 : 1. 실태조사 실시계획
2. 등록업체 현황(2004.1.1-2005.6.7)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효기간 초과 업체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확인업종

* 문의 : 전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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