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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발건축과 작성일 2006-04-21
전라남도 공고 제 2006 - 250호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4월 20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제정사유
○ 기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합하여 체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
(2003. 7. 1)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재개발(도시재개발법) + 재건축(주택건설촉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정함(안 제 3조)
나.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정함(안 제4조)
다. 정비계획 내용 및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예치
하도록 하여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와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법의 적용 특례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순위를 정함(안 제19조)
사.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함(안 제20조)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양여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을 정함(안 제24조)
자. 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적립되는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비율(100분의 50)과 재원·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5.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
(참조 : 개발건축과장,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편번호 534-821, 전화번호 : 061-286-7534, FAX : 061-286-4806
E-mail : euijin94@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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