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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부분해제 공고(순천 신대지구)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6-01-04
전라남도공고 제2005-687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부분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부분해제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4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지역중 2005년 12월 1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2. 면 적 : 0.5㎢
3. 해제일자 : 2006년 1월 4일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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