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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부분해제 공고(순천 신대지구)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작성일 2006-01-04




토지거래량 동향 분석




전라남도공고 제2005-687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부분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부분해제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4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지역중 2005년 12월 1일 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2. 면    적 : 0.5







   3. 해제일자 : 2006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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