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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기 관광·행사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4-2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춘기 관광·행사철을 맞이하여 예비후보자 등이 선심성 관광비용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민자체모임이나 행사주최측에서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등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치관계법 위반사례를 안내하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주위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공명선거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

○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같음)가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주민들이 받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 감시·단속할 예정임.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예비후보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야유회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 선전행위
○ 당내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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