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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담당부서 jeon41 작성일 2005-01-19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 지급금액

<장애수당>

- 중증장애인(1인당 월 7만원 지급)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1인당 월 2만원 지급)

★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하되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 지급금액 : 1인당 월7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 지원대상
- 1인 : 543,802원이하
- 2인 : 911,104원이하
- 3인 : 1,221,804원이하
- 4인 : 1,521,549원이하
- 5인 : 1,759,215원이하
- 6인 : 2,005,097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882원씩 증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지원대상
- 1인 : 84만원이하
- 2인 : 141만원이하
- 3인 : 188만원이하
- 4인 : 235만원이하
- 5인 : 271만원이하
- 6인 : 309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8만원씩 증가
○ 대여조건 (2005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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