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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지원센터 무료이용 안내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작성일 2006-03-02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장설립 및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무료로 대행함으로서 기업의 시간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나아가 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첨부파일 확인)

가.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 공장입지선정 상담 및 알선

○ 공장설립 인·허가 질차 무료대행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수도권 지방이전기업 포함)

○ 각종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안내

○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안내 등


나. 이용방법

○ 이용대상 : 창업 및 공장신설, 증설,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이용방법 : 센터방문상담 및 유선상담


다. 연 락 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하이테크센터 5층)

○ 전 화 : 062-970-4241~2/FAX 970-4229

○ 인터넷 : www.femis.go.kr

※ 공장설립콜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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