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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5-09
전라남도 공고 제2006- 286 호

전라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2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개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의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을‘전라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정함
○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불하도록 함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토지관리과장(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000번지)]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61-286-7824) 및 팩시밀리(061-286-481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전라남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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