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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재자료 변경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3-30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변경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제18조 등의 규정(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06. 3. 2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명칭)에 대하여 변경 지정하기로 심의하였기에 변경지정 고시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합니다.


2006. 3.

전 라 남 도 지 사

1. 행정예고 내용
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명칭) 변경지정 대상 : 2건(유지비[遺址碑], 승주 향약재[昇州 鄕約齋])

2. 행정예고기간 : 전라남도보 고시일로보터 30일간
3. 의견제출처
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문화재계)(연락처 : 061-286-5445, 모사전송 061-286-4772, 전자우편 htk1215@provin.jeonnam.kr
나. 해당 문화재 관할 시군 문화재 담당과(순천시청 문화관광과, 061-749-3226)

4. 의견제출방법 : 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자메일, 유선, 방문, 구두 등
5. 행정예고 세부내용

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 명칭 변경
◦ 문화재명(당초) : 유지비(遺址碑)
◦ 변경예정 명칭 : 순천 망북정 유지비(順天 望北亭 遺址碑)
◦ 지정번호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1984년 2월 29일 지정)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33
◦ 시 대 : 조선시대((1781년)
◦ 규 모 : 높이 130㎝, 너비 53.5cm
◦ 신 청 인 : 순천시장
◦ 변경지정예정 사유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 유지비(遺址碑)는 1984년 문화재자료로 일괄 지정되면서 문화재명칭을 당시 관리하고 있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명칭은 단순히 옛터[遺址]에 있는 비석이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어 문화재의 성격과 특징을 잘 알 수 없음.
- 비문은 앞면에 「조선 종신구천군충숙공휘수망북정유지비(朝鮮 宗臣龜川君忠肅公諱睟望北亭遺址碑)」라는 기록이 음각되어 있고, 왼편에 「숭정기원후삼신유시월 일육세손호남좌도수군절도사동선겸각립(崇禎紀元後三辛酉十月 日六世孫湖南左道水軍節度使東善謙刻立)」이라고 연대와 건립자를 적고 있음.
- 이 비는 순천에 유배를 왔던 이수(李睟, 1569~1646년)가 세운 망북정 터에 1781년(정조 5년) 세운 비임이 비문의 명문으로 확인됨으로 문화재의 성격을 드러날 수 있도록 <순천 망북정 유지비(順天 望北亭 遺址碑)>로 변경 지정하려는 것임.

나.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1호 명칭 변경
◦ 문화재명(당초) : 승주 향약재(昇州 鄕約齋)
◦ 변경지정예정 명칭 : 주암 향약재(住巖 鄕約齋)
◦ 지정번호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1호(1987년 1월 15일 지정)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한곡리 105
◦ 시 대 : 조선시대(철종 1년, 1850년)
◦ 규 모 : 1동, 정면 3칸, 측면 1칸, 팔작지붕
◦ 소 유 자 : 주암향약계
◦ 신 청 인 : 순천시장
◦ 변경지정예정 사유
- 향약재는 1796년(조선 정조 20)에 사인 조복순 등 면내인사들에 의해 주암 향약계가 창설된 후 1850년(철종 1) 향약계에서 건립한 재실로 향음주례와 기타 집회에 이용되었던 향약전용 건물이며, 향약재라는 독립된 향약건물로서는 그 유례가 희귀하며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한 것이란 점에 의의가 있음.
- <승주 향약재> 문화재 지정명칭은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기 이전인 1987년 지정되었던 관계로 당시 관할 자치단체의 명칭인 <승주>라고 하였으나 순천시와 통합이후 <승주>라는 지역 명칭은 현재의 승주읍과 혼동될 우려가 있고, 향약재가 향약시행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소재지인 주암면의 향약시행 공간임으로 <주암 향약재(住巖 鄕約齋)>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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