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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시 구비서류 변경안내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작성일 2006-03-14
o 담당실국과 : 종합민원실

o 여권발급시 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칼라프린터로 인쇄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자필(워드작성 불가)로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서명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여권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권용 사진 2매 : 3.5㎝*4.5㎝(얼굴길이 2.5*3.5)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양쪽 귀가 보여야함
- 사진바탕은 흰색 무배경(어두운 바탕 제외)
※ 사진의 배경의 회색, 청색등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
- 색안경, 모자, 제복 착용금지

3. 수수료
- 단수여권(1년) : 20,000원
- 복수여권
· 18세이상 : 5년복수 47,000원, 10년복수 55,000원
· 8세이상 18세미만 : 5년복수 47,000원
· 8세미만 : 5년복수 15,000원
· 13세이상 17세까지(남자) : 5년미만 복수 15,000원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능)
- 직계가족 등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주민등록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사본, 학생증, 사원증은 안됨

o 기타 예외사항
- 병역관계서류 : 면제자(병적증명서), 미필자(국외여행허가서)
※ 국외여행허가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허가서 출력,
또는 병무청 직접방문을 통해 발급
-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 첨부)1부 (부모가 직접 접수시에는 생략)

o 소요기간
- 경찰청에 신원조회등을 거쳐 이상이 없을경우 평균 7일 소요(토,일요일제외)

o 여권분실 및 재발급
- 분실신고처 : 광역시도(광주시청 및 각 도청) 본인 직접방문 신고
- 유의사항 : 5년이내에 2회 분실시 경찰청 사실확인 조사
- 재발급시 구비서류 : 구여권, 상기 신규 여권발급과 동일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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