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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공고
전라남도공고 제2005-636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 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수북면, 대전면, 장성군
장성읍, 동화면, 황룡면 지역중 전라남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2. 면 적 : 192.439㎢
가. 담양군 : 53.268㎢
나. 장성군 : 139.171㎢
3. 해제일자 : 200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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