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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2-09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우리도 소재 문화재수리업체 소속 기술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 수리업을 수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5. 12.
전 라 남 도 지 사
1. 소 속 : (주)유성건축사사무소
2. 성 명 : 정양섭
3. 자격종목 및 등록호 :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제169호)
4.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31번지
5. 처분내용 : 업무정지 1월(2005. 12. 26. ~ ‘06. 01. 25)
6. 처분사유 :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함.
7.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8조2항 및 제18조의7의1항 6호,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 끝.
우리도 소재 문화재수리업체 소속 기술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 수리업을 수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5. 12.
전 라 남 도 지 사
1. 소 속 : (주)유성건축사사무소
2. 성 명 : 정양섭
3. 자격종목 및 등록호 :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제169호)
4.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31번지
5. 처분내용 : 업무정지 1월(2005. 12. 26. ~ ‘06. 01. 25)
6. 처분사유 :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함.
7.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8조2항 및 제18조의7의1항 6호,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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