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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5-318호
축산물가공업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3일
전 라 남 도 지 사
축산물가공업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3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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