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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공시송달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9-1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9. 7 ~ 2005. 9. 21(15일간)
2. 공고장소 : 예산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05. 9. 5
4. 공시송달 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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