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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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졸업후 취업활동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5월부터 모의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참가신청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2005.8.4일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의 개정 공포로 시상금을 포함한 부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히하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만 수여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대회는 경제단체 등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조계언(062-607-4570, 017-608-7685)
2005.8.4일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의 개정 공포로 시상금을 포함한 부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히하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만 수여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대회는 경제단체 등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조계언(062-607-4570, 017-608-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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