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농업전문창업보육시설 특화 또는 병설 확장건립비 선정·지원계획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6-01
2005년도 농업전문창업보육시설로 특화 또는 병설을 위한 확장건립비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규모 : 7억원(민간자본이전)
- 농업전문창업보육시설로 특화하거나 병설할 기관 1개소의 시설확장 사업비
ㅇ 지원대상 :
- 중소기업청 기지정 창업보육센터이면서 영호남 지역에 위치한 기관이 농업전문보육센터로 특화 또는 병설하기 위해 보육실 및 생산시설 확장계획이 있는 대학 중 확장사업 총 비용의 50%이상 대응투자가 가능한
기관
ㅇ 지원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05. 6.1(수)∼6.14(화)
- 접수처 : 전북(농업정책과), 전남(농업정책과), 경북(농정과), 경남(농업정책과)
(부산·울산광역시는 경남도청, 대구광역시는 경북도청, 광주광역시는 전남도청에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 양식(붙임), 현물투자의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 등 그 증빙서류
ㅇ 추진일정 :
- \\\'05. 6.1∼6.14 : 선정계획 공고(농림부·지자체)
* 신청·접수(지자체)
- \\\'05. 6.14∼6.24 : 현지실사·평가(지자체)
- \\\'05. 6.29 : 농림부에 추천(지자체)
- \\\'05. 7.05 : 사업대상자 심사위원회 개최(농림부)
- \\\'05. 7.08 : 사업자 최종확정(농림부)

* 문의사항 및 연락처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 김휴현사무관(02-500-168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