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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등록신청 안내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4-30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등록신청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옵고,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 062-607-4445(팩스 607-6178)

- 등록안내에 앞서 특이한 사항으로
· 신규 등록시 경력임원제도(2003.12.31), 사무실 등록기준 (2004.8.25), 보증가능금확인서(2004.9.25)는 폐지되었습니다.

단,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확인서는 2005년 6월초에 다시 부활되어 시행할 예정으로 입법예고되어 추진중입니다.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첨부 : 일반건설업 등록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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