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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상향조정 확인자료 제출요령(시정명령)

담당부서 jeon81 작성일 2005-06-22
2003. 8. 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등록기준이 상향조정되어
2004.12.31까지 기존업체에 대하여 유보되었던 기준사항을 확인코자
2005.5.30까지 등록기준상향조정에 따른 확인자료를 제출토록하였음에도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2005.7.11까지 제출토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이를 어길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영업정지를 받게되오니 대상업체는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박태준(062-607-4703)으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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