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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안내

담당부서 area 작성일 2005-11-23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몰법으로 폐지되었던 사무실 보유요건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ㅇ2005.6.7이전(6.7까지 포함)에 등록한 업체는 20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궁금사항은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건설업 관리담당자인 우홍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286-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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