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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
담당부서
jeon22
작성일
2005-03-07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
□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 기 간 : ‘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거주지 읍·면·동·출장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재등록신고시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150원)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부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
□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 기 간 : ‘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거주지 읍·면·동·출장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재등록신고시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150원)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부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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