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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제정· 시행 (2006.2.5)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나.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에는 센터장 1인, 운영·행정요원 5인 이내로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제1항)
○ 센터장 및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제4항)
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제1항)
○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함.(안 제15조 제2항)
○ 기타 수당과 여비지급 등에 관한 내용 (안 제15조 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6. 3.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61-286-3453, FAX : 061-286- 475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반대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조례안 - 붙임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제정· 시행 (2006.2.5)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나.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에는 센터장 1인, 운영·행정요원 5인 이내로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제1항)
○ 센터장 및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제4항)
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제1항)
○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함.(안 제15조 제2항)
○ 기타 수당과 여비지급 등에 관한 내용 (안 제15조 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6. 3.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61-286-3453, FAX : 061-286- 475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반대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조례안 - 붙임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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